- 경북지역 상주시 유일

- 포항지역, 수상태양광발전사업 2년째 지지부진 ‘주민반대’
- 정부, 올해 에너지신산업 총 14조원 투자
- 클린에너지 등 2천 개소, 5천억 상당 규모 구축

첨단 신재생사업으로 각광받는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지자체에서 개발허가를 받지 못해 발전소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를 신에너지 시대를 여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분야 민간투자 확대로 올해는 14조원의 투자를 전망했고, 앞으로 10년간 클린에너지 사업 등과 관련해서 2천 곳에 구축을 목표로 5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맺은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이유는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저수지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을 우려해 지역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4곳 가운데 현재 단 한 곳도 개발허가를 받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으며, 일부는 환경법과 농어촌진흥법에 막혀 취소됐다.

4MW 수상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포항시 북구 용연저수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이 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된 UN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등 대기배출가스의 37%를 절감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 여의도면적의 2.5배에 달하는 6k㎡ 육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극심한 산림훼손에 따른 자연파괴로 환경단체의 강한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대체할 첨단 에너지 사업으로 산림과 자연 훼손이 낮은 저수지와 댐에 띄우는 방식인 수상태양광발전소가 대안사업으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전국 자자체 저수지에 경북 상주를 비롯한 경기도와 충북, 전남지역에 직영 또는 임대방식으로 건립했고, 현재 13곳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상태양광 건립과 관련,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는 중이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친환경에너지사업 기반이 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소는 농어촌공사 직영으로 17곳, 민간임대는 30곳이며, 수자원공사가 경남합천댐에 추진 중인 40MW 급 초대형 수상태양광발전소 등이 추진 중이다.


특히 경북 상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주민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저수지 주변 인프라개선과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주민과 개발업체 간 극적 합의로 수상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됐다.

상주시는 수상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과거 여름철 과도한 전력사용량으로 빈번히 발생한 정전 등 전력공급난을 해소한 사례로 손꼽히며, 상주시는 저수지 2곳에서 수상태양광발전을 허가해 민간업체가 운영 중이다.

경북지역에는 포항과 경주, 달성군 등 모두 13곳에서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환경오염과 자연경관훼손을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상주시가 유일하다.

수상태양광 전문업체인 A사 관계자는 “국토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저수지와 댐 수면에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세수확보, 농업인 이익 증대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 관계자는 “수상태양광발전은 국내 전체 저수지 가운데 5% 만 건립해도 원전의 25%를 충당할 수 있는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고부가가치 미래동력 사업을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이유로 개발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역점사업인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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