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폭력을 가한 A(59·)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29일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1014일 경북 영천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 차를 기다리던 B(30·)에게 접근해 아무 이유 없이 양손을 이용해 B씨를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한 아파트 앞에서 열린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받던 C(70·)에게 다가가 나무막대기로 신체를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B씨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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