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김상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 남구 형산오거리에 걸린 현수막이 고정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
김 후보 측은 발견 즉시 선관위와 포항남부경찰서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상헌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현수막이 훼손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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