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장애 인정".... 검찰 구형 20년 보다 형량 낮춰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공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공

 법원이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심신장애를 인정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흉기를 준비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찾아간 뒤 혼자 있던 며느리 B(4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맏아들과 며느리가 제초제를 먹여 나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범행 현장에 있었으면 피해자와 함께 숨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 당했고, 충격에 휩싸인 가족이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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