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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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쯤 중구에 있는 친구 B씨의 과일가게에서 친구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친구 B씨는 과거 A씨에게 과일 가게를 차려주는 등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B씨가 자신의 과일 가게 폐업을 앞두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약 100만원이 책정되자 A씨에게 이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B씨의 요구에 화가 나 B씨의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좀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29일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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