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인 최소 300만원 예상

▲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가 25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관련 2차소송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진소송 2차소송과 1차소송 항소심이 늦어도 내년 말께 결론이 나고, 원고(포항시민)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적어도 300만원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난해 11월 16일 판결이 난 1차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으로부터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가집행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법무법인 광장)은 1심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포스코(법무법인 태평양)는 항소만 해 놓은 상태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포스코가 국민적 기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굳이 가집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포항지진소송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가 25일 포항시청에서 2차소송과 1차소송 항소심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경우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승소(2023. 11. 16.) 이후 서울센트럴은 신규신청 접수한 2차소송 신청자 7만1131명에 대해 지난 1월 28일 '2024가합 18844호'로 3만730명을, 2월 26일 '2024가합 50580호'로 2만6210명을, 소멸시효 만료일 하루 전인 3월 19일 '2024가합 54766호'로 1만4191명을 3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차소송 접수자 7만1131명에 1차소송 접수자 1만7287명을 포함하면 포항지진 서울센트럴 소송인단은 모두 8만8418명이다.

서울센트럴 소송인단은 또 2차소송 전부와 1차소송 잔부소송 등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센트럴이 소송대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항지진 2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로 "포항법원에 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와 협조관계가 용이해 신속하고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면서 "모두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인 2023나 18844호(서울센트럴이 소송진행)에 의한 위자료액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포항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센트럴이 포항지진범대본(의장 모성은)과 공동으로 활약해 1심 승소를 이끌고도 이후에 협력을 중단한 이유가 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소송제기 초창기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500여명의 누락자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면서 "이들을 2차소송에 빠짐없이 등재했으며, 소송 원고가 8만명이 넘는 만큼 추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포항출신의 이경우 변호사는 1차소송에서 포항지진 피해자 1만7287명에 대해 5년여간 19차에 걸친 변론과 입증을 통해 지난해 11월 16일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300만원 등의 승소를 했다.

이 변호사는 "포항지진 2차소송 향후 재판진행 방향은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서 제출 후 쟁점에 관해 심리를 본격 진행하고 1차소송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겠다" 면서 "서울센트럴은 핵심증거로 'Programming 외장하드'를 3개월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포항지진 2차소송의 향후 재판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 후 쟁점에 관해 변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1차소송의 대구고등법원(2023나 18844호, 재판장 손병원) 항소심 판결에 의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다"면서 이는 "포항법원에 접수한 2차소송 접수자도 모두 동일하므로 대구고등법원의 재판진행과 위자료 300만원 1심판결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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