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 강한 전파력, 기저질환 없는 중증 발전 등 코로나19에 대한 미스터리가 즐비한 상황에서 재확진은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이에 현재 격리해제 기준대로 완치 판정 후 곧바로 퇴원시켜도 되는지 논란이다. 재확진 환자 중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코로나 감염증 자체의 특성인지, 방역 당국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완치 후 재확진 국내 첫 사례는 지난 2월 말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 감염증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던 70대 여성에게서 나타났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중 6일 만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봉화 푸른요양원 7명 등 지금까지 17명이 완치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푸른요양원에서는 입원환자와 종사자 여러 명이 집단으로 재확진됐다. 완치 판정 뒤 증상이 없는데도 다시 확진으로 나온 사례도 잇따른다. 경산에 사는 53세 남성은 지난달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28일 완치됐으나 지난 4일과 5일 두차례 모두 양성이 나왔다. 대구에서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해 퇴원·퇴소했다가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8명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후 재확진 판정이 전국에서 5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방역당국이 대구경북지역 재확진 사례 역학조사를 실시해 원인규명에 나선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 총 50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역학조사팀이 현지에 내려가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재확진 이유로 몸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거나 앞서 음성이 나온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등을 추정하고 있다. 사람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는데 완치 판정을 내릴 정도로 바이러스가 줄었다가 다시 증폭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가설이다. 혹은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일시적으로 줄었던 때 진단검사를 하면서 완치 판정이 나왔을 수도 있다. 검체 채취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진단검사 정확도가 떨어졌을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이 모든 가능성은 방역당국이 소명해야 할 사안이다.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서는 하나의 불확실성도 있어서는 안된다. 방역당국의 명쾌한 해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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