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클럽도 출입시 발열검사해야…정부, 종교·유흥·체육시설 준수사항 발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지만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중단해야 한다.
류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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