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일자리 특별지원사업에 430억원 투입...최대 100만원 2개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 및 방과후 강사 등 취약 일자리 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43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1만여 명에 달하는 학원 및 방과 후 강사, 운송관련 종사자(2만여명), 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종사자(6천여명),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복지종사자(4천여명), 관광업체 종사자(8천500여명) 등이다.

또 보험과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대상자들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일을 못했을 경우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하루 2만5천원씩 2개월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도는 이처럼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 약 6만7천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에게도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최대 3개월 제공,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7천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우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은 4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여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종사자는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대상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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