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등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

경북도가 발굴해 건의한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등 4개 과제가 20일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됐다.

이 혁신방안은 지난해 지역주민·기업 등의 의견을 통해 발굴·건의한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행안부가 공동으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세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분야별로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또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농어촌 주민 및 중소기업 등의 소득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도 완화된다.

이중 경북도가 제안한 생활불편 해소 분야 닥터헬기 이착륙 장소가 확대됐다.

기존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을 조성해 농작물 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 허용 및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 협조가 의무화 되도록 개선했다.

또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분야에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연면적 230㎡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로만 인정하던 기존 민박을 앞으로 연면적 230㎡내에서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면 분리된 건물이라도 허용하게 된다.

지역 중소기업 구인 부담 완화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가능해 기업이 불편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관할지역 상관없이 전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영업불편 해소 등 분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다. 농어촌 등 교육 이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강돈영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생규제 해결을 위해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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