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안동시 성추행 공무원 k씨(본보 2월 13일 자 5면 등)에 대해 경북도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k씨는 같은 부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다.

안동시는 최근 k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하고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시민 김모 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다. 사무관이 직위를 이용해 딸 같은 여직원에게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은 안동시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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