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구의 박명재 의원이 SRF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박 의원은 11일 포항 SRF로 인해 민·관은 물론 민·민 갈등과 지역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RF 설치기준, 감시활동 강화 및 운영 기준, 보상대책 등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법에는 △SRF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모절차 등을 거쳐 유치하도록 하고 △시설가동 시 관리와 운영에도 주민이 참여·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허용기준과 측정된 수치를 항시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시 환경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 피해(영향)에 대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및 역학조사를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책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법제정 취지에 맞추어 시설 운용방법 및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명재 의원이 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에게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아이들과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도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포항시는 안전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는 오히려 쓰레기 증가라는 ‘풍선효과’를 일으키며, 당장의 우리 아이들이 아닌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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