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631건의 싱크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사고 발생 중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62건(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 불량 93건(14.7%)의 순이었다.
한편, 싱크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는 62,329km로 전체의 41.8%, 노후 상수도는 65,949km로 전체의 32.4%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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