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포스코지회 조합원 의견 물어 "중노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방노동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지난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포스코가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켓 시위를 해 피해를 준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지난해 3∼7월 사이에 포스코지회 소속 간부 10여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등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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