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비롯한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설명회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지 못해 출마예정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비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 신인들이 많은 예비후보자들은 현역 국회의원보다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유권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총 4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지역구 225개 기준 인구상·하한 기준을 적용하면 대구에선 ‘동구갑’(14만4천932명) 1곳, 경북에선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김천’(14만963명), ‘영천·청도’(14만4천292명) 등 3곳이 인구하한선(15만3천560명)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출마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법을 어겨 혼란을 초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의 법정시한은 지난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 안을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올해는 선거구 획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걸려있어 더욱 여야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선거법 협상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포항지진특별법 등 각종 민생법안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모든 선거 규정은 여야 정당 간 합의로 만들어져야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이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구는 알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제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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