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범 무분별한 개점 봇물, 규제 호소

생활용품 균일가 판매점 '다이소'의 공격적인 출점으로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포항지역 다이소 점포수가 15개를 넘어섰으며 올해에만 2개 이상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여는 등 전통시장이나 소점포 등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다이소는 화장품, 문구류, 생활용품과 더불어 식료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변 소상공인들과 품목이 겹쳐 소상공인의 생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다이소 주변에서 팬시·문구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3층짜리 다이소가 들어선 이후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며 “가게유지조차 힘들어 점포정리를 생각해야 할 지경이고 제품을 다이소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오히려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다이소의 평균 취급상품수는 3만2천여 개로 상품 개수만 놓고 봤을 때 시중 대형마트 수준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다이소는 처음 개점한 지난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현재 20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어 유통업계의 새로운 공룡으로 불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법적인 규제를 받아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의 규제를 받지만 몸집을 불리고 있는 다이소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휴무없이 운영되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다이소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규모 유통 점포에 대한 규제인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다이소가 받고 있는 규제는 지난 2018년 10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다이소에게 권고한 ‘문구류 낱개 판매 중단’ 조치뿐이다.

또한 출점에 있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허가제'가 아닌 개점 한 뒤 '신고'만 하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이소는 일정한 거리제한 없이 생겨나 심한 곳은 다이소 2개 점포가 도보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사실상 골목상권을 점령한 상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들은 "다이소가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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