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도공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 직접 고용해야’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다'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로, 이번 승소에 따라 직접 고용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써 직접 고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2월과 6월 소송을 제기한 수납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올해 8월 29일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수납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수납원 1천500여명은 집단 해고됐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고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기대했으나 도로공사는 이 소송 당사자들만 직접고용하고 다른 수납원들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놔 반발을 샀다.

해고 수납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10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서 도로공사는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내 놓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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