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후보 1인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대구가 1억7천400만원, 경북은 2억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는 선거구별로는 중·남구가 2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성 갑 1억8천300만원, 달성군과 서구 각각 1억7천800만원, 북구 을 1억7천700만원 순이었다.

경북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3억1천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 을로 1억7천100만원이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바뀔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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