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백미이자 한 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 행정사무감사(행감)다. 지방의회의 행감은 집행부가 시행한 행정업무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오류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가려 책임소재를 추궁할 일이 있으면 추궁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행감활동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월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했다. 대구시의회도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와 시교육청 각 실·국. 사업소, 지역 교육지원청 행감을 벌였다. 기초의회는 6월 정례회 기간에 행감을 진행한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감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참조하겠다",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후속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해마다 정례회 기간에만 행감을 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감사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지난 3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이에 대해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 당해 연도 추진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감을 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차기년도 본 예산안 및 해당연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겹치면서 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특히 지자체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성의 있는 감사준비가 어렵고, 행감에서 지적돼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돼야 할 사항들을 즉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장은 "각 지자체 업무량이나 특성에 따라 행감 시기를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그 시기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행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형식화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감 시기를 각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안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장 의장의 지적은 행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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