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거부 아동 머리 구타 등 상습적 학대

포항 북구의 S 어린이집 여교사가 원아 상습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포항시가 해당 원에 대한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일 포항시 관계자는“아동학대 범죄 근절 차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집 대표자가 법원 이의신청 후 항소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정지가 됨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처분이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에는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아동학대의 경우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및 폐쇄,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기소된 S 어린이집 여교사 K씨가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S 어린이집 원장 C씨는 그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식사를 거부하는 원아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아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원아가 오줌을 싸자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물티슈로 오줌을 싼 부위를 닦은 뒤 이 물티슈로 배와 팔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닦는 등 엽기적인 행각과 원아의 얼굴을 때려 울린 뒤 이불로 덮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S 어린이집 내부 CCTV에 모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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