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수 경북중부본부장

▲ 남보수
우리나라 조직 문화상 조직 내 불·탈법이나 비리 등을 제보하면 조직 내 왕따가 되거나 심할경우 패가망신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일은 서울 등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인 구미 등 권당(眷黨)문화가 강한 지역에는 더욱 심하다. 권당문화란 돌보는 무리라는 뜻으로 울타리 밖을 벗어난 돌출행동시는 질시와 반목, 불신의 아이콘 신세가 돼 버려 왠만한 용기가 없을시 공익제보는 이뤄지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제보자’의 실제 모델은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다. 그는 제보 후 패가망신 신세까지 갔지만 황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된 뒤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은 ‘공익 제보자’로 인해 실체가 드러났다. 백악관의 사건 은폐 시도도 믿을만한 제보와 취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후 2005년께 제보자는 스스로 정체를 밝혔는데 사건 당시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로 33년동안 그는 익명 속에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공익제보는 험한 가시밭길이다.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보호법은 더욱 발달해 20여 개의 연방법률과 함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국내 공익제보 지원조례 지자체는 현재 광역시·도 중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 청주시 등 15곳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청주시와 성남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포상과 승진 등 혜택을 주고있다,

올해 성남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는 정류장을 그냥 통과한 버스를 신고한 제보자 3명(각각 3만원)를 비롯 아파트 피난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2명(각각 5만원), 대기와 수질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를 각각 신고한 제보자 2명(50만원, 30만원) 등 52명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분류했다.

이 처럼 각 자치단체가 공익제보보호법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경북도는 물론 구미시는 한밤 중이다.

구미의 경우 시청 게시판이나 기타 시민단체 등에 각종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정의 구현 차원의 공익제보를 활성화 해야한다. 특히, 구미시는 농업기술센타 박영백 계장처럼 지난 20여년간 공익제보에 앞장서 시비 5천만원 절감 등 사례도 있지만 정작 제보자는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왕따는 물론 불신의 아이콘신세가 돼버렸다.

구미시도 2013년 정하영 의원이 공익제보 관련 조례를 발의 제정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에 나설것을 구미시의회에 촉구한다.

실제로 청주시는 공익제보자로부터 피소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후속대책에 나섰다.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 계약담당자 2명은 지난해 12월 초 청주시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같은해 4월 7일 첫 시행에 들어간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첫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까지 마련해 놓고 내부비리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1조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둔다고 돼 있다.

2조 7항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10조 1, 2항은 시장은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가 있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을 지급토록 돼 있다.

A 대학 이 모 교수는 “지역사회 권당문화는 특수한 인간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 공익신고가 자칫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로 치부될 수 있다”며 “지역공동체가 강한 지역일수록 내부제보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이 팽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별화된 조례 제정과 함께 내부제보자 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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