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폭발 업무 등을 수행 중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순직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 갑)은 "폭발업무를 수행중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연구소 임직원 대해 형법 등 처벌법규'와 상훈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는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지만,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이 아닌 기타 개별법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규정한 경우에는 안장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승주 의원은 "국립묘지법상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에 한정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실제 무기개발 관련 위험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에 이들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30대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로켓 추진체 연료 계측 실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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