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구 26곳 사라져…현역의원들 '내 땅' 사수 비상

▲ 연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의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대구 1곳, 경북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갑(14만4천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경북 김천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시·청도군(14만4천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천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인구 하한에 못미쳐 인접 지역과 통폐합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대구경북 선거구의 현역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의 경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양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6개 지역구를 4개 지역구로 개편해야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로 통폐합될지, 이에따른 선거 영향 등을 놓고 분주하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상ㆍ하한 범위가 28만7924~14만3962명으로 바뀐다. 이 경우 하한 미달 지역구, 즉 통폐합 대상은 14곳이 된다.
또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 역시 27만6407명~14만8203명으로 조정되면서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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