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선발…채용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지 않아 말썽

대구시 수성구가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지 않는 등 구직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성구의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 사항을 확인한 결과 교통과 공영주차장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합리적 선발기준 없이 나이, 성별, 장애인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및 우대사항을 정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정당한 근거 없이 구직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수성구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연령, 성별,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응시자격을 정하고,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함에도 지난 2018년부터 112개 사업의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법을 검토한 결과, 112개 사업 모두 이메일 접수 및 홈페이지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를 하고 있지 않는 수성구청과 관계된 업무의 기간제 근로 채용 등 63개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선발 시 방문접수와 면접심사를 동시에 실시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다수의 면접관을 지정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면접한 정황도 밝혀졌다.

또한 모 과의 기간제 채용의 경우 계획서 상에 명시돼 있는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응시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절차 없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성구는 채용 단계별 공정한 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면접 시행 시에는 서류전형 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다수의 구성위원을 채용계획에 면접자로 지정해 면접자의 독단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관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난번 대구시 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는 바 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등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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