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축소에 따른 여야 개별 의원 반발 가장 큰 변수 될 듯

내년 4월 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로 대립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225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경북지역 의석은 현재 25석에서 22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인구 하한 기준인 유권자 15만3천650명 적용)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이른바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으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 후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법이 개정되면 현행 양당체제의 기득권이 완화되고 다당제 형태의 정치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 3당이 선거제 개정에 먼저 나선 이유다.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지난 8월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최장 90일간의 심사를 거치면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낙관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7석으로 과반 정족수는 149석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평화당에서 탈당한 대안정치 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이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달리 바른미래당은 현재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으로 분당(分黨)을 예고하고 있고, 평화당에서 나온 대안정치는 제3지대 정계개편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석을 합쳐도 134석으로 15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일부 일면서 '이탈표' 등으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정당을 떠나 지역구 축소에 따른 여야 개별 의원들의 반발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은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 대표 간 협상을 해도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계 일각에선 여야가 막판에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지역구를 조금만 줄이고 비례대표도 조금만 늘리는 방안 역시 거론된다.

다만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없애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의 중재안 협상 시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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