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매당 5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정기분이 해당되며, 한 번만 신청하면 매월 23일 또는 31일 납세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자동 출금·수납된다.
특히,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거래 은행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와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납부걱정이 사라져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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