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가 사유지 매입비용을 마련치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공원내 사유지 매입 비용이 각 지자체별로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제도 시행 전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없을 경우 공원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북도내에는 내년 7월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327개소에 면적은 44.4㎢로 이는 공원시설 결정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국 공원 중 397㎢가 우선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은 이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공원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하면 개별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 차원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공원조성사업 시행과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운영, 미집행시설 정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방채 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원 지원 없이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입장뿐이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20년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전체 583개소, 면적만 약 20㎢에 이른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6개소 3,3만㎢이며, 20년 이상 261개소 6,8만㎢이다. 30년 이상 156개소 9,2㎢다.

내년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시설은 583개소 20만㎢ 중 418개소 16만㎢으로 매입시 총사업비는 보상가 등 1조9천77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포항시 또한 공원부지 대상은 35개 공원에 면적은 968만6천877㎡로 보상비 등 사업비는 1조800억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공원 매입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자 각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도심공원 존속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포항 양학근린공원 94만2000여㎡의 경우 민간에 맡겨 개발하기로 하고 민간업체는 공원 부지를 사들인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을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양학공원 인근 대잠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2천800세대 규모의 33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난개발 우려는 물론, 자연녹지가 크게 훼손된다며 공원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에 대한 전국 광역단체와 140 시·군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원예산 확보율이 높은 자자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조사됐다.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3곳으로 집계됐지만 경북도는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기존의 도시숲을 보존할 대책없이 대규모 예산을 들여 도심숲 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자자체들의 앞뒤 안 맞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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