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영남권 시·도의회는 물론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방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분권 컨트롤타워인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인 올해를 ‘지방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설정했지만 성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자치경찰 시범 실시지역 5곳이 선정됐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10월 말로 연기된 상태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도 금방 통과될 듯했지만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 특히 중심을 잡고 논의를 주도해야 할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만 수립해 놓은 채 돈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실제로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을 비롯한 복지정책에 정부는 생색만 내고 막대한 재정부담은 지방정부 몫이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하겠다는 약속마저 7 대 3으로 후퇴하더니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된 무상교육도 올해는 시·도 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자치분권을 위한 일정표를 언제 만들지 정치권과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 제도화,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은 입으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20대 국회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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