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16일 지역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 신고납부 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위택스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마창운 재무과장은“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