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 신고납부 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위택스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마창운 재무과장은“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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