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 비용 등 장기수선충당금 1억원 부담하지 않으려는 꼼수 의혹

한국토지공사(LH)가 최근 울진군 울진읍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 장기 임대해 온 노후 아파트를 하자보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 평가해 비싼 가격으로 임대인에게 팔려다(분양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재감정 평가를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한국토지공사는 분양전환을 위한 계약 체결 날짜를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해 갑질 논란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LH 관련 규정 상 내년 1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데도 LH 울진 출장일인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안동에 있는 LH 북부지사까지 가서 계약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주민이 계약을 늦출 경우 LH가 부담해야 할 1억원이 넘는 장기수선충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울진군 울진읍 소재 이안 임대주택 입주민에 따르면, LH가 10년 동안 장기 임대해 온 울진 이안아파트를 지난해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고 분양 규정까지 어겨 가면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해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분양) 하다가 주민들이 빈발하자 재감정 평가해 분양가격과 계약체결일을 입주민에게 지난 11일 통보했다.

그러나 분양전환 재시행 안내문에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만 울진에서 출장계약 업무를 보고 이후(7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 계약을 할 경우 주민이 안동에 있는 LH북부지사로 가서 계약 추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하자보수를 언제, 어디까지 해주겠다라는 확약도 없이 계약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주민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LH가 일방적으로 계약 일시를 정해 통보해 왔다"며 "억대가 넘는 집을 계약하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없이 계약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민들은 또 “LH가 오는 17일부터 3일간 계약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안동까지 가서 계약해야 한다는 통보는 세입자들을 겁박하는 갑질 중에 상갑질”이라면서 “이는 세입자인 주민들이 계약을 미룰 경우 하반기에 계약돼 있는 외벽 도색비용 등 집 주인(LH)이 내야 하는 1억원 이상의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LH 110세대, 한전KPS 100세대, 일반 40여세대 등 256세대로 구성돼 있는 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올 가을쯤 외벽 도색 등 4억원 가량 소요되는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LH에게는 이 비용 분담금으로 1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측은 1차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진데다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주민들 반발에 재감정을 실시했고, 2차 감정에서는 1차 감정 때보다 세대당 평균 733만원(71㎡형: 700~750만원, 73㎡형: 800~850만원, 84㎡형: 550~650만원)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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