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박명재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9일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2019년 3월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10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는 통합 창원시가 유일하며, 대부분은 수원, 고양, 용인 등 수도권 대도시만이 그 대상이 되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대도시 수준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들도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정 요건을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비수도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그리고 면적과 행정수요 등을 추가로 감안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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