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5천500만 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예천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천292건 16억 5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금년은 도청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15건 8천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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