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 조기 적법화 방안 모색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별 축산농가의 위반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무허가 축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적법화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어 농가 현장들을 돌아보며 적법화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박병하 축산과장은 “측량단계인 농가와 아직 미진행 농가의 위반 유형을 분석, 기한 내에 모든 축산농가가 조기에 적법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할 것이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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