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 조기 적법화 방안 모색

김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축협과 건축사회, 관련부서(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과 합동으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별 축산농가의 위반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무허가 축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적법화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어 농가 현장들을 돌아보며 적법화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박병하 축산과장은 “측량단계인 농가와 아직 미진행 농가의 위반 유형을 분석, 기한 내에 모든 축산농가가 조기에 적법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할 것이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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