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 제철소 2개월 안에 대책 마련"

환경부가 제철소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포항 등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12일 "제철소 관련 회의에서 환경부가 다음 주 민관환경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때까지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도 늦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제철소가 정비를 위한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철강업계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는 이날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북·충남·전남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환경부는 회의에서 앞으로 고로(용광로) 관련 전문가, 교수,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과 대책을 찾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안과 대책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에 블리더 개방을 허용 여부 등 제도 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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