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형산불 예방 차원 실화 가능성 제거

김천시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고온건조한 기후와 계절성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등산객과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 또한 적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15일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해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 분포지역에 산불감시원과 직원들을 증원 배치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15명을 동원해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과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 모집이나 마을 단체 관광객 모집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마구잡이식 채취와 약용류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적발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데, 무단으로 불법 채취도 문제이지만 4~5월 산불 대부분이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해 입산자들의 실화로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김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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