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했다. 잊을만 하면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숨진 사람은 12세 여자 어린이 등 5명이며, 남성은 70대 노인 한명 뿐으로, 범인은 약한 사람만 골라 살해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사용해 여기저기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마구 살해했다. 죽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실려 간 사람 중에 최소 5명은 흉기에 다쳤다. 적어도 10명이 범인의 흉기를 피하지 못한 셈이다. 나머지도 방화에 따른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4년 만에 56.4%나 증가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서의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로 비(非)정신질환자 범죄율(3.932%)보다 낮았지만, 강력 범죄 비중이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중(1.46%)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묻지마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포항의 한 약국에서 50대 약사와 3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이 숨지고 약사도 크게 다쳤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만약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예측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방정부·병원·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안전 한국’의 완성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