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유령이 전국의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보아왔고 산책을 즐겨왔던 도시속의 산과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도시 부유먼지의 26%,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는 도시공원은 말 그대로 도시의 자연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헌법판소는 도시계획상 공원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기간 공원조성에 착수하지 못한 땅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사적이용을 제한한다고 기존 도시계획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시점에서 10년간 공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10년 되는 다음날 일몰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했어도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일몰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마디로 20년의 유예기간이 내년인 2020년 7월로 끝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의 공익적 이용과 사유재산보호라는 가치중에서 사유재산 보호라는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보호하면서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공원보호라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시간이 재깍 재깍 다가오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
포항시도 다름 아니다.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주로부터 땅 한평 매입한 적이 없다.

포항시는 손 쉬운 방법으로 양학공원 환호공원 학산공원을 민간에게 맡겨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그 중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양학공원이다.

양학공원은 도로 하나를 놓고 크게 시청 인근 땅과 지곡주택단지 인근 땅으로 나뉜다. 이름만 양학공원일 뿐 양학동 땅은 거의 없고 대부분 대이동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곡주택단지 인근 땅 가운데 영일대호텔 주변은 나들이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행복아파트 주변 둘레길은 산책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당부지의 40% 정도를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고 포스코는 최근 공문과 시장 면담을 통해 포스코 소유부지를 민간개발에서 빼달라는 입장을 포항시에 전달한 바 있다.

기존에도 공원으로 잘 가꾸어져 있는 도시공원을 잘 보존하려는 포스코의 진정성을 믿는다.

결국 논란이 확산하자 포항시는 포스코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양학공원 내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포항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장단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당초 포항시가 양학공원을 민간개발하려면 포스코 부지를 빼고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포스코도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존속시키기 위해 포항시에 기부하든지 영구히 개발하지 않고 공원으로 존속시킨다고 포항시민에게 약속을 하여야 한다.

포항시는 지금 늦었다고 하지만 양학 공원을 제외한 다른 도시 공원에 대해서도 개발을 최소화하는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라도 발행하여야 한다.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포항시민이 환영할 것이다.

자연은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계속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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