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이종원

▲ 이종원
지금 울진은 대게철을 맞아 대게의 살이 오르고 있다. 더불어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분위기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울진에 근무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이 첫 번째 “대게 많이 먹겠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대게를 싸게 살 수 있어?” 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대답으로 “대게? 물론 많이 먹지.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먹고도 남을 정도야” 라고 한다. 친구사이에서는 이정도 허풍은 농담으로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또는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 대답으로 “살이 찬 대게는 여기서도 비싸, 싼 것은 살이 없고 맛이 없어, 싸게 산 것치고 좋은 것 없더라.”라고 말한다.
1월말∼2월이면 대게가 살이 올라서 질이 좋은 대게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살이 차고 질이 좋은 대게는 현지에서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먼 바다에서 잡은 대게일수록 살이 차고 맛이 좋다고 하는데, 어부들이 힘들게 잡은 대게를 싸게 구하긴 쉽지 않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반면 크기는 크지만 살이 없고 물만 가득한 ‘물게’나, 불법으로 몰래 거래되는 ‘치수미달’의 대게는 가격이 싼 대신에 맛과 질이 낮다. 싼 가격에 기분 좋게 사갔다가 가족의 밥상에서는 실망을 안겨준다.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거나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해서 쉽게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물게’를 사는 것과 같다.

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은 앞으로 4년간 조합원을 대신해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잘 뽑아 놓은 조합장은 임기동안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그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것이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동안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급급할 것이다. 조합의 경영은 악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올 것이다.

‘튼튼한 우리조합’을 원한다면 조합원들도 선거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당장 눈앞에서 제공되는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며 더욱 풍요롭고 깨끗한 조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어느 후보가 겉만 번지르르한 ‘물게’ 인지 어느 후보가 속이 꽉 찬 ‘대게’인지 꼼꼼하게 비교해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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