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24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이외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의 적정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를 배포하여 적발사항이 엄격하게 제재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감독기관의 1차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로 진행했으며,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약 130명을 2차 심층조사에 투입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되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는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또한,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여 규범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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