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영주시장 처남과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박찬석 부장판사는 11일 돈사 건축 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 계약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이모(59)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아오다 법정구속된 이 씨는 2016년 7월 돈사 허가를 목적으로 장욱현 영주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장 처남 권모(63)씨에게 뇌물 5천만원을 건넸다.

이 씨는 앞서 인근 지방의 한전 직원에게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 계약 신청 등에 편의를 봐달라며 2,56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가 사업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금액을 회사에 반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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