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여기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술에 관대한 문화가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번 윤창호 씨의 음주교통사고를 통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은 물론 사회전체에 끼치는 피해는 너무나 크다. 음주운전을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모두가 인식할 때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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