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한라건설, 500억원 추가공사비 요구 ‘소송’

가나발전소 700억대 손실 자초에 이어 해외공사마다 곤욕
중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불가피
전문가, 설계부터 공사감독 등 미천한 경험 원인


한전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이 아프리카 가나발전소에 이어 ‘코트디부아르 CIPREL 발전소 증설 EPC 사업’에서도 수백원에 달하는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봉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한전기술의 손실우려는 하도급사인 주식회사 한라가 한전기술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5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6년 5월 27일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한전기술은 가나에 이어 서부아프리카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CIPREL 발전소 증설 EPC 사업을 1억4832만유로(한화 약 2186억원)에 따내고 한라에 일괄 하도급했다. 이 공사는 2013년 9월 착공해 2016년 3월에 준공했지만, 한라가 추가공사비로 500억원을 요구하면서 한전기술의 손실여부가 불거졌다.

한라가 한전기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라측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기술이 제공해야 할 지급자재(인력 포함) 등이 공기에 맞춰 현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부실한 설계로 인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공사에 이어 또 다시 부실한 설계가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책임소재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은 CIPREL 발전소 증설 4단계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남측 해안 브리디 석유화학공단 내에 위치한 기본 발전소의 111MW 가스터빈에 열회수증기(HRSG) 2대, 119MW급 스팀터빈 1대 및 보조기기를 설치해 복합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전기술은 인접국인 가나 타코라니 EPC발전소 수행 기반으로 코트디부아르 발전소 단독입찰 자격을 인정받은 사업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중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기술은 코트디부아르에 앞서 시행한 가나발전소 건설 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천억대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해외공사는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나발전소 건설은 복구비 700억원대와 해양발전소까지 냉각수를 공급하는 배관이 각종 부순물에 막혀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재시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재시공에 들어간다면 한전기술은 수천억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전기술 측은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공사 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설계부터 공사감독 등 미천한 해외공사 경험이 이같은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에는 손실액이 너무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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