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2일 독거노인의 유기적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과하나 노인복지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24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담당읍면을 지정받아 6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주1회 방문 음료를 제공하고 복지욕구를 확인하며, 주2회 전화 통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지킴이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가장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게 장기요양제도 안내를 통해 노인성질환에 방치된 독거노인이 없도록 하며, 또 노인학대나 자기방임으로 혼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관내 시설보호를 연계하도록 안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초전면을 담당하는 이모 생활관리사는 “평소 의사소통이 어렵고 홀로 살아가기에 불완전한 어르신을 돌봐오면서 고민해 왔는데 장기요양보호안내와 시설입소 안내를 듣고 어르신을 연계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어르신의 상황에 맞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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