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5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내 이동의 불편을 해소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자(중위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하인 자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의 등록장애인이며 19가구, 가구당 38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보수범위는 문턱을 낮추거나, 장애인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욕실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신청은 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