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끊이지 않은 포스텍, 계약직 교직원 성희롱 · 우월한 지위 이용한 갑질 의혹도

최근 포스텍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교직원 간부급 인사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포스텍 교직원 A팀장은 최근 노래방에서 이 학교 계약직 여교직원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다.

A팀장은 자신이 교내 C처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자기에게 잘 보이면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며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일 여직원 B씨는 A팀장의 이런 행동에 놀라 허겁지겁 현장을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포스텍은 성희롱상담센터를 통해 이 사건을 자체 조사 중이며, A팀장에 대한 인사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포스텍 자체 진상조사라는 점에서 자칫 처벌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포스텍 내 성희롱 사건을 감안하면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일벌백계차원의 강한 처벌을 주문했다.

그동안 포스텍 내 성범죄는 교내 일부 학생들에 의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건은 대학 내 교직원 간부가 저지른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더구나 성범죄를 당하고도 말을 하지 못한 채 수치심을 안고 살아 온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자신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ME TOO’ 운동이 연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포스텍 간부의 성추행 사건은 더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텍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23일 “A팀장의 성추행 사건은 개인적인 신상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또 “사건이 발생했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포스텍 관계자는 다만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발생 여부를 떠나 성범죄가 학내에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포스텍 측이 이 사건을 덮고 가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은 “이번 사안은 성폭력만의 문제가 아닌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갑질의 전형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포스텍은 성폭행, 성희롱, 성기 노출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성범죄로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교내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사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포스텍 단톡방 성희롱 사건<본보 2017년11월20일자>과 관련, 징계의 일환으로 해당 동아리가 제명되는 일이 발생했으나 포스텍 자체 조사 결과 총 40명 중 5명의 혐의를 인정,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희롱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동선·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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