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비' 지원금 상향 조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도입 당시에는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 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의 경우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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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본사/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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