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중앙 정부와 포항시의 특단의 대책 촉구

포항시의회가 지진발생으로 임시회 기간을 단축한 가운데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이칠구 의원(흥해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한 복구 및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지난 15일 강진을 겪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50차례가 넘는 여진의 불안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고층의 공포와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중앙  정부와 포항시에서 발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국 지진 피해 복구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법 제61조의 국고지원내용을 보면 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지원, 농어업인 자금융자, 학자금 면제, 일부 세금감면, 공공시설 피해 복구 사업지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부밖에 지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재난 대책은 과거 농업시대에 마을 단위로 수십 세대에 불과할 때 만들어진 시대에 동떨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과 사회변화에 걸맞도록 국가 예산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피해 전수조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건물 안전진단을 시급하게 진행해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LH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대단위 임대주택 단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포항시에서는 재개발 지구 지정과 공공임대주택단지 지정 등으로 피해민에게 재산권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에서는 포항시에 국비가 지원되는 발전적인 특별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포항시도 중앙의 특별교부세, 경상북도 예비비는 물론 시 예비비와 당초예산을 수정해서라도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당장의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포항의 미래를 위한 판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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