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잉여금 수백억원 처리 딜레마

▲ 포항 초곡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준공 후 미처리 부동산 매각 논란
전문가, “감정가로 지역주민 추첨매각 방식도입” 촉구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초곡지구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도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딜레마에 놓였다.

개발초과 잉여금 처리문제를 놓고 잔치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미처리 체비지 부동산매각을 준공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결키로 했지만 적절성 논란과 함께 곱지 않는 눈총이 예상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초곡지구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공로 수익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민 추첨매각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처리 부동산을 준공 후에 매각하되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토대로 포항지역 주민을 1순위로 하는 추첨방식 매각을 도입하게 되면 단지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초곡지구에서 개발초과 잉여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개발공사의 개발수익은 공동주택매각금액 1천99억원과 미처리 체비지 부동산 500여 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천600억원 정도로 분석된다. 총사업비 1천200억원을 제하고도 초과개발잉여금은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추가비용으로 진입로 램프공사비 56억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분담금 36억원, 진출입 공사비 66억원이며 기타 추가 부대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발잉여금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밝히고 “초과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단지 내 공공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경북개발공사는 초과잉여금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 7만8천643㎡에 달하는 미처리 체비지부동산 매각 방식과 시기다. 개발공사는 올해 말 준공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미처리 부동산 매각계획을 갖고 있다. 모두 공개입찰 방침이다.

현재 초곡지구는 상당수 땅 값이 3.3㎡당 500만원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올랐으며 그나마 매물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준공 이후에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일까?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 시점 보다는 준공 이후 매각시기를 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준공을 하게 되면 사업비 일체를 정산하게 된다. 미처리 부동산을 남겨 놓고 정산하겠다는 의도다. 개발초과 잉여금 처리와 관련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한다.

포항초곡지구는 경북개발공사가 일괄매입공사가 아닌 토지소유주와 계약해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성원가를 초과한 잉여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하지 않고 공공목적에 사용하거나 객관적 절차를 걸쳐 청산토록 돼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경북개발공사가 개발초과잉여금처리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미처리 체비지를 평가금액 기준으로 정산 준공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경북신도청 부지매각과 같이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이 몰려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초래해 심각한 후유증이 크다”고 경계했다.

포항 초곡도시개발사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91만829㎡ 일대를 경북개발공사가 당초 사업비 1천43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 착수해 올해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사업은 지난해 이미 완료된 상태다. 당초 사업비 930억원 보다 100억원이 늘어났다. 진입로 추가공사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최종 사업비는 1천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미처리 체비지는 공동주택부지 2만1천396㎡, 단독주택 152필지 5만260㎡, 준주거지역1천207㎡. 주차장 5천780㎡ 등이다. 경북개발공사가 사업비로 받은 체비지는 모두 16만3천267㎡이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10만6천20㎡, 단독주택 5만260㎡, 준주거지역1천207㎡. 주차장 5천780㎡ 등이다.

경북개발공사관계자는 “사업을 모두 종료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초과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포항지역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