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오수처리장도 없어 축사정화조 있으나 마나" , "정부정책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

정부, 내년 3월부터 불법 축사 사용 중지·폐쇄 …적법화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하천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한 무허가 축사 폐쇄계획에 대해 축산농가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질 전망이다.

농축산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축분뇨 정화시설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 축사를 사용 중지시키거나 폐쇄 조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5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에 착수했다. 위법하게 지은 축사를 허물고 새로 허가를 받아 짓거나 시설을 보완해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적법화 붐을 조성하기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열렸지만 정작 무허가 축사를 합법적인 축사로 전환한 농가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한 농가는 2천600곳, 전체의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행 강제금까지 부담하며 무허가 건축물을 유지하고 축산 농가는 정부 적법화 전환방침이 실속 없는 정책이다고 비꼬았다.

이는 일선 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췄어도 분뇨를 버리는 오수처리장이 지역마다 마련되지 않아 축사 정화조는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 마다 가축분뇨를 발효해 농경지 천연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매일 쏟아지는 분뇨를 발효해서 처리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포항의 경우만 하더라도 1일 160톤에 달하는 가축 분뇨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60%이하의 건폐율은 축산농가의 불법 건축행위를 양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

이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농장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사육하는 두수가 늘고 있지만 건폐율 제한에 걸려 축사를 늘리거나 증축행위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경북지역은 관광도시 경주가 가장 낮은 건폐율 20%를 보였고, 영천 등이 건폐율이 낮은 자연녹지가 많아 축사 건립에 제한을 받고 있다.

무허가 축사 면적을 측량해 자진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변경하기까지 행정적 절차도 복잡하다. 축산농민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보니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무허가 축사는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하천과 호수로 흘려보내 수질과 토양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포항의 경우, 축사증축 제한에 걸려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농가도 있지만, 악취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주민들 때문에 축사이전 또한 매우 어려운 처지다. 축사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지자체가 지정해 허가를 받았는데도 일부 농가는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포항시의회가 최근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자, 포항 축산농가협회가 들고 일어나 시 의회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포항의 한 축산 농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축사를 허가한 곳도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할 수 없을 만큼 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차라리 수입산 고기만 먹고 국내 축사는 모두 문을 닫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농가에 부담을 떠넘기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축산업 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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