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은척면은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4월부터 연중무휴 불법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을 비롯해 입간판, 에어라이트, 만국기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도로에 걸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로수나 도로시설물에 매달린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행인에게 떨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사고도 유발한다.

이에 은척면은 7개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성주봉 휴양림 일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성호 은척면장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주민의식이 자리 잡혀야 하며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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